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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항소심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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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19-05-24 18:19

 

▲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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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과 불법정치자금 1억 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성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야구장 건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성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성 전 시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임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빌린 돈이라는 성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며 천안시에 54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야구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천안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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