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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인허가 비리’ 천안시청 과장 ‘당연 퇴직’

[백석현대3차아파트 재판] 대법원 상고 ‘기각’…오모 기자도 ‘징역 1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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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12:47

 

▲ 대법원.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천안시청 김모 과장(사무관)14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천안 백석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부정처사 후 수뢰)된 김 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된다.

 

또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모 기자도 2심과 같은 징역 16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백석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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